졸업요건
졸업이수학점
구분 | 졸업학점 | 교양교육과정학점 | 전공학점 | 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인문교양 | 첨성인기초 | 첨성인핵심 | ||||
인문사회 | 자연과학 | |||||
2012학번~2016학번까지 | 150 |
|
95 | |||
2017학번 | 150 |
|
95 | |||
2018학번 이후 | 140 |
|
95 |
교양영역 | 교양영역별 전자공학부 개설 교과목 | |
---|---|---|
인문교양 | 논리와 비판적 사고, 한국사, 실용화법, 서양의 역사와 문화, 중국어1, 일어1, 스페인어 | |
첨성인기초 | 논리와 비판적 사고 | |
첨성인핵심 | 인문·사회 | 한국사, 경제의 이해, 실용화법, 서양의 역사와 문화, 중국어1, 일어1, 스페인어, 회계와 사회생활, 현대지리학의 이해 |
자연과학 | 자연과학의 이해, 생활속의 통계, 수학Ⅰ,수학Ⅱ | |
※ 교양영역별 전체 교과목 목록은 학교홈페이지(www.knu.ac.kr)-교육-교육과정편람-교양교육과정에서 확인하세요. |
- 현장실습(샌드위치, 해외인턴)에서 인정받은 교양학점은 위 30학점에는 포함되지 않고,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.
- 현장실습(샌드위치, 해외인턴)에서 인정받은 전공학점은 모바일공학전공 95학점에는 포함되지 않고, 졸업학점에만 포함됩니다.
- 첨성인 기초 및 첨성인 핵심 영역은 반드시 본교에서 개설한 교과목이어야 한다.
- 전공 95학점에는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 95학점 이상입니다.
졸업자격인정원
모든 졸업생은 졸업자격인정원 규정을 준수해야 함
구분 | 졸업자격인정원 | ||
---|---|---|---|
실용영어 영역 | 학생 지도교수 상담 영역 | 소프트웨어 영역 | |
2015학번~2015학번 | 실용영어 영역 이수자 | 8회 이상 | 0 |
2016학번 이후 | 실용영어 영역 이수자 | 8회 이상 | 3학점 |
영역별 인정 기준
실용영어 영역
- 실용영어 4학점을 이수한 자(=초, 중급 영어회화 등)
- 영어영문학과, 영어교육과 학생 및 동 학과를 복수전공, 부전공으로 이수한 자
- 신입생 대상 실용영어 진단평가에 응시하여 70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자
- TOEIC(이 대학 어학교육원 모의 TOEIC 포함)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공인 영어 시험에서 TOEIC 시험성적 기준 700점(타 시험은 이에 상응하는 점수 이상 취득한 자
- 이 대학교 어학교육원에서 원어민 영어회화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자
- 재학 중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해외 어학연수, 해외 인턴십 및 교환학생으로 3학점 이상 취득한 자
* 위 6가지 중 하나만 해당
※ 실용영어 영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※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졸업자격인정원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에 한해 인정
※ 공인 영어시험 성적은 졸업자격인정원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에 한해 인정
소프트웨어
- 교양 일반영역의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(SW와문제해결기초, 문화기술개론, SW 사고기법, 소셜네트워크, 웹프로그래밍기초, 파이선프로그래밍, C/C++프로그래밍기초, C/C++프로 그래밍심화, SCHO비즈니스 프로그래밍, SW컨텐츠 제작) 중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- 각 학과에서 이수한 소프트웨어 관련 대체과목(별표1)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
- 전자공학부 지정 교과목 : C프로그래밍과실습(EECS0201), IT지식재산권(ITEC0403), 수치해석(STAT0452), 운영체제(COMP0312), 자료구조(COME0331), 자바프로그래밍(COMP0217), 컴퓨터구조(COMP0411), 컴퓨터망(COMP0414), 컴퓨터학개론(ITEC0201), 파이썬프로그래밍(ELEC0520) 중 1과목 이수.
- 이 대학 정보전산원(교육센터 포함)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(단기강좌 등) 이수자로서 각 과정별 이수시간의 합계가 45시간 이상인 자
- 별표 2의 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
- 그 밖의 총장이 인정하는 컴퓨터관련 교육과정 이수자
* 위 5가지 중 하나만 해당
※ 소프트웨어 영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(이수증,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.)
학생상담지도교수의 상담
-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운영 규정 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자
- 기준 : 학생상담지도교수 8회 이상의 지도교수 상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