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의무교육] 재학생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및 결과 제출 안내
- 등록일
- 2021-11-10
- 작성자
-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
- 조회수
- 141
- 학내 인권침해 예방 및 학생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(원)생에 대한 매년 1회의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법령으로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, 현재 학생 이수율은 23.9% (10.31.기준)로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.
- 학생이수율 50% 미만 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대학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평가결과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명단 언론 공표 등 불이익 발생합니다.
- 이에, 전 재학생이 법령 의무 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며, 이수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내용: 학생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출력 ([붙임1]참고)
* 이수증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중 11. 1. 기준 폭력예방교육 미 이수자만 제출, 10. 31.까지 기 이수한 학생 및 학적이 재학 상태가 아닌 학생의 이수증은 제출 불요
나. 제출기한: 12. 7.(화) 11시 까지
다. 제출장소: IT2호관 305호 모바일공학전공 사무실
붙임1. 학생용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1부. 끝.